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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낙지 살인' 무기징역…재판부 "직접 증거 없어도 간접 증거로 유죄판결 가능"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010년 사귀던 여자친구 A씨(당시 22)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B씨(31)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곤란 상황이라면 나타나야 할 몸부림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할 미약한 저항은 B씨에 의해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사망 직후 이틀만에 시신이 화장 돼 의학적으로 사인을 밝힐 수 없고, 구체적인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은 '살인죄와 같은 중죄의 경우,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소사실에 나온 정황 증거를 적극 인용했다. 누군가 타월이나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 A씨의 코와 입을 막는 등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유행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B씨가 지인에게 말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사건 직후 굳이 종업원을 통해 신고한 점, A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도 또 다른 만남을 계속한 정황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

2010년 4월 19일 오전 3시께 낙지 4마리를 구입한 B씨는 A씨와 함께 인천시내 한 모텔에 투숙했다. 1시간쯤 뒤 B씨는 모텔 종업원에게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 신고를 요청했고, A씨를 업고 병원으로 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긴 지 16일 만에 숨졌다.

그러나 뒤늦게 A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인이 법정상속인에서 B씨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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