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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결별요구 애인에게 앙심품고 성관계 동영상 전송한 40대 입건

부산 서부경찰서는 12일 만나는 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8시10분쯤 자신의 집에서 3개월 전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A(30·여)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