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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와 법제처가 함께하는 생활법령이야기②



회사 사람들과 족구경기 도중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례:박 사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 근처 체육공원에서의 족구경기를 제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족구경기 중 박 사장의 패스를 받아 강슛을 날리려던 최 대리는 헛발질을 하면서 그대로 넘어져 왼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데 과연 최 대리는 족구경기 중 다친 것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해설:이 사건의 족구경기는 사업주가 참가를 독려한 정기적인 사내 체육활동으로 행사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최 대리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참가를 지시한 경우 또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본연의 업무는 아니더라도 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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