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교복女 무조건 음란물 아냐" 더 혼란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파일을 인터넷 등에서 내려받았다가 삭제했더라도 '소지 행위'로 간주된다. 반면 음란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받았다가 바로 삭제하면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14일 아동음란물 소지 등에 대해 단속 대상을 사례별로 정리해 밝혔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단순히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 매체에는 필름이나 그 인화물, 비디오 영상,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형태로 된 것이 모두 해당된다.

'성적 행위'로는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한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가 포함된다.

하지만 한 네티즌은 "봤는데 저장 안되면 괜찮고, 안 봐도 저장하면 단속 대상"이라며 "경찰이 제시한 기준이 여전히 헷갈리고, 과연 어느 선까지 고의성 입증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배동호기자 eleven@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