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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법인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

서울시가 내년까지 시내 모든 법인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택시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올해 8월2일 시행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문제를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택시 운전 자격증 취득 때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해 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파악해 반사회적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 취소 등을 취할 방침이다.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5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 기존 살인, 마약 외에 아동ㆍ 청소년 성범죄 등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사회적 택시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 범죄경력 조회로 범죄경력자의 택시 승무를 차단하려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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