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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범죄자 서울서 택시 못몬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서울에서 택시 운전대를 못 잡는다.

서울시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추가했다"며 "신규 면허취득자에게만 이뤄지던 범죄 경력 조회가 기존 면허취득자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성범죄,살인,절도 등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되고 20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정을 어긴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 측은 "현재 국토부·경찰청과 함께 조회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면서 "기존 면허취득자의 경우 분기별로 범죄 경력 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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