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교 간호과 신입생 모집시 남학생이 배제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간호과 신입생 모집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판단은 주모씨가 A대학 간호과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이 대학측은 정원과 정원외 전형 모두에서 남학생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어 명백한 남녀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내려진 것.
A대학측은 간호과의 실무 특성상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 유방 마사지 또는 도뇨·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할 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과 질환 실습시 여성환자가 남학생의 간호와 실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아동간호학의 경우에도 남학생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의 간호과 정원은 80명이다.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과 정시모집의 정원내 전형, 정원외 전형에는 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한 2012학년도 간호과 설치 전문대학의 입학자 남녀비율 보면 간호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 88개다. 이 가운데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A대학을 포함해 7개 대학이며 그 중 5개 대학은 여자대학이다.
인권위는 "간호사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특화돼 있던 업무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간호과 모집대상을 여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남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성 간호사가 주로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특수파트에서 배치되다가 최근에는 일반병동에도 배치되고 있다"며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 간호사로 취업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u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