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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정봉주 前의원 가석방 불허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봉주(52)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법무부는 15일 열린 가석방 대상심사에서 정 전 의원이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반성하는 마음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가석방 심사 위원들로부터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