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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무원, 기능·계약직 사라진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현행 6개→4개 직종으로 재편

현행 6개로 나뉜 공무원 직종체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4개 직종으로 재편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했다.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좌관 등)으로 재분류했다.

또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 있어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내용은 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실제 직종개편은 오는 2014년 1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1년부터 전체 공무원을 경력직은 일반·특정·기능직으로, 특수경력직은 정무·별정·계약직으로 분류해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직종체계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 논의를 거쳐 직종을 통합,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내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u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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