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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 피해자, 소액·저금리 대출 통로 열린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늘(17일)부터 금융피해자 위한 '새희망힐링론'을 시작한다. 불법 사금융이나 저축은행 후순위채 등 금융 관련 피해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긴급 자금이 제공되는 것이다.

신복위는 금융회사와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한 새희망힐링펀드를 토대로 '새희망힐링론'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펀드 불완전판매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 금융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신복위는 의료와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등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로 대출키로 했다. 원리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금리는 2%로 1%포인트 낮아진다. 상환은 최장 5년 이내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황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피해 입증 서류와 신분등, 주민등록등본, 소득서류 등을 가지고 신복위 전국 지부를 방문하면 된다. 대출 신청 후 심사 적격자에 한해 3영업일 이내에 대출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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