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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땐 형사처벌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최고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도 부정 급여액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해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입 자격을 상실한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계속 사용해 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도 위법 행위에 포함된다.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증의 부정 사용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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