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다" "그렇지 않다"
섬유유연제 '다우니'를 놓고 한국P&G와 소비자시민모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다우니는 방부제 성분인 글루타알데히드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후 대형마트에서 사흘간 판매가 중단됐다 15일부터 다시 판매되고 있다. 이날 P&G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다우니의 안전성을 확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7일 소비자시민모임은 "기술표준원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P&G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국내 현행법 규정에는 글루타알데히드의 허용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술표준원이 현행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P&G는 기술표준원의 공문을 직접 공개하며 재반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둘러싼 궁금증에 대해 한국P&G가 답했다. /전효순기자
Q. 기술표준원에서 다우니가 '안전하다'고 확인했나.
A. 그대로 인용하겠다. 기술표준원이 지난 12일 질의회신을 통해 "'다우니' 제품은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라고 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확인으로 이해한다.
Q. 글루타알데히드 성분이 안전하다는 뜻인가.
A. 글루타알데히드는 미국, 유럽연합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섬유유연제,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보존제다. 다우니에 포함된 글루타알데히드의 함유량은 0.0098%에 불과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기술표준원의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글루타알데히드는 25%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에만 유독물로 지정된다. 화장품에도 0.1% 함량까지 사용이 허용된 성분이다.
Q. 미국에서 유통되는 '다우니'에는 글루타알데히드가 없고 국내에는 미국에선 유통되지 않는 베트남산 제품이 팔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하다.
A. 보존제의 경우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적 요건 때문에 다우니에 사용되는 보존제의 종류가 달라진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우니는 한국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안전검사를 마친 제품이다.
Q. 보존제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소시모의 실험 대상 제품 중 다우니에서만 글루타알데히드가 발견됐기 때문에 충격이 더하다.
A. 보존제는 제품의 기능과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성분이다. 섬유유연제를 포함한 많은 생활용품은 개봉 후 사용 중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생물 오염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보존제를 쓴다. 보존제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번 소시모의 발표는 당사 제품에 함유된 보존제에만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