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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치석 건보적용 年1회"…복지부 제한추진 검토

정부가 건보 재정 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치석 제거의 건보 적용을 연 1회로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17일 "복지부가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한 내년 치석제거 건보적용 약속을 파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안에서 치석제거 항목을 제외했으며,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횟수 제한과 환자본인부담률 인상 등을 통한 제한적 건보적용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

의사회는 "보험급여 실시를 몇개월 앞두고 정부가 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부터 치석제거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차관 모두 건보 전면 적용 방안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건보 재정 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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