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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채팅앱에 빠진 못된 어른들…10대 여학생 음란물 넘겨받은 변호사 등 적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소년 음란물을 전송 또는 소지한 성인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부적절한 메시지를 무차별 전송하고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한 김모(32)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여자 초·중·고생들에게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메시지와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뒤 이들에게 음란행위 장면 등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20~50대로 변호사를 포함해 임대사업자,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등으로 고학력 출신이 많았으며 이 중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5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채팅앱은 100개를 넘고 있으며 그 중 회원 수가 약 60만명에 달하는 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앱을 통해 한달간 1만여명이 성매매 권유하고 770여명이 6일 동안 음란사진을 2만5700여건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을 통해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며 "대화상대와 함께 여러 개의 채팅앱을 옮겨다니며 성매매 권유나 음란물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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