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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통학시간 차량 통행제한…교통사고 발생 스쿨존 특별관리

점차 늘어가는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대책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시간대 교문 100m 이내 구간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통행금지하는 방안을 서울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09년 82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부쩍 늘었다. 사고 원인의 절대 다수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총 1598개소 중 개선이 시급한 110개소를 우선 선정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청파초교 부근(용산구) ▲광진초교 부근(광진구) ▲대광초교, 숭곡초교 부근(성북구) ▲염리초교 부근(마포구) ▲신기초교 부근(양천구) ▲은로초교 부근(동작구) ▲마천초교 부근(송파구) ▲묘곡초교 부근(강동구)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를 세우기로 했다.

이들 보호구역에는 노면표시 재도색과 함께 정지선 위치 변경,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 및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도와 차도의 방호울타리를 일제히 점검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김재정 시 교통운영관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할 때에는 주변을 살피고 서행 운행해야 한다"면서 "시설물 정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 운전자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교통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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