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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처방전 필요한 수입 약품 화장품 둔갑

화장품으로 신고해 수입·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클레어사의 '엑스클레어 크림'은 약국 판매용인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신고돼 수입·판매한다. 미국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피부연고다.

화장품의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업종등록을 하면 품목별로 신고·허가 절차 없이 해당 제품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