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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강남 "금연구역 추가요"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도

다음달부터 강남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230여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유치원 36개소와 어린이집 199개소 등 235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1일 전했다.

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이다.

구는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12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의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다.

강남구 측은 "대부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복합시설이나 상가 등에 위치해 그동안 보행자들이 뿜어내는 담배연기로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었다"고 금연구역 지정 배경을 밝혔다.

앞으로 강남구는 금연구역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내년까지 관내 버스정류소 주변을, 2014년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직선 거리의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강남구보건소 보건과(02-3451-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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