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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일반

삼성-애플 사이 '일 중립'...도쿄 특허판결 '무승부'

다양한 나라에서 지적재산권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 주 중요한 성적표 2장을 받는다.

21일(이하 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24일 판단한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는데 이날 삼성이 승리할 경우 유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26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갤럭시S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ITC는 수입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ITC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을 놓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해 애플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플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이번에도 ITC가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본에서는 양사가 사실상 무승부를 거뒀다.

20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 일본 내 판매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한 2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의 앱 다운로드와 비행기에서 전원을 끄지 않고 통신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내 모드'에 관한 특허를 애플의 아이폰 4S와 아이폰 4가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발명이라고 할 만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성 측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도쿄지법은 지난 8월에도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를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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