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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와 법제처가 함께하는 생활법령이야기③



메트로와 법제처가 함께하는 생활법령이야기③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김대리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8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 퇴원했다. 그런데 1달 후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허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미 가해자와 합의한 김대리는 가해자 측에 다시 재합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해설:교통사고 부상에 관해 합의를 하면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후유증 등)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732조, 733조). 판례도 '그 합의가 손해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합의를 했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특별한 사정은 추가적인 배상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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