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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동료교사와 간통만으로 해임 가혹"

법원이 동료 여교사와 간통한 사실만으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 김재영)는 21일 해임된 교사 김모(39)씨가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완력에 의한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징계사유 가운데 간통만 인정된다"며 "간통죄 처벌의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위행위만으로 해임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간통 상대방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김씨가 10년 넘게 성실하게 교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너무 무겁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동료 교사와 5회에 걸쳐 간통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월 김씨를 해임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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