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19억 로또 당첨금 나눠갖는다…법원 화해권고

로또복권 1등 당첨금 28억여 원을 둘러싼 소유권 소송에서 법원이 원·피고에게 "나눠 갖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소영)는 21일 A(61)씨가 동생의 내연남 B(61)씨를 상대로 제기한 복권인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여 화해가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양측의 변론이 종결된 뒤 '1등 당첨금에서 세금을 뺀 19억1800여만원 중 4억9000만 원을 A씨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B씨에 귀속시킨다'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이후 원·피고는 이 조정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전국 최초로 민사조정 절차에 '시민솔루션 프로그램'이 적용돼 관심을 모았고, 시민패널들은 당초 절반씩 분할소유하는 안을 냈었다.

앞서 A씨는 2010년 10월 29일 국내에서 복권 12장을 사 이틀 뒤 중국에서 B씨에게 건넸다. 이 중 1장이 1등에 당첨되면서 분쟁은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샀으니 자신이 당첨된 것이라 주장했고, B씨는 한국에 다녀오는 A씨에게 복권을 사다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애초에 당첨 여부 확인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과 당첨 이후 즉시 소유권을 반환받으려 행동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항소에 나섰고, 이같은 조정안으로 귀결됐다./배동호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