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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죽어서도 받는 국민연금, 사망신고 않고 1000만원 받기도

충남 당진에서는 2004년 사망한 고인에 대해 8년간 사망 사실을 숨긴 채 국민연금을 1000만원 넘게 받아오는 등 국민연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우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수급자 중 2만6781명을 대상으로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4명이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95명은 연금지급이 시작되지 않았고, 64명은 연락두절 등으로 연금지급이 일시중지된 상태였다. 나머지 5명은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400만원의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의 이모씨도 2006년에 사망했지만 올해 1월까지 80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으며 부산 동구의 설모씨도 2009년 사망이후 유족들이 올해 4월까지 1400만원을 받아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대상이 전체 수급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근 3년간 적발 건수도 165건(총 8억원)에 그쳤다.

최 의원은 "수급 실태 조사 범위와 시기를 확대해 부정수급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부정수급 금액 환수 외에 적극적 처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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