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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安 5년간 청년 특별고용…고용평등기본법 제정 추진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5년 한시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 내 정책네트워크 내일 '고용·노동정책포럼' 소속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전 노동부 차관)는 2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고용특별조치란 향후 5년간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해 충족하는 방법이다.

비정규직 문제 대책으로 고용평등기본법을 내놨다. 이 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법조문에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어 사용기간을 직무단위로 제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조달 등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적용해 정규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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