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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도소 보내달라"며 전통시장에 불지른 50대 영장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전통시장 천막에 불을 지른 이모(57)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20분께 부산 동구 수정시장의 노점을 덮어 놓은 덮개용 천막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불을 지른 뒤 인근 치안센터에 자수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고"고 범행을 자백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