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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月 순수입 2억 아내 죽인 남편…이혼 요구하자 청부살해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청부 살해한 남편과 청부 살해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은 사업에 성공한 부인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2일 남편 정모(40)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의 청부를 받고 박모(34)씨를 살해한 원모(30)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2004년 결혼한 박씨는 운영하던 렌터카 사업이 부진하자 가정 주부였던 부인에게 2008년 경영권을 넘기고 자신은 주점을 차렸다.

남편과 달리 박씨는 이를 월 순수입 2억원의 성공적인 렌터카 업체로 키웠다.

이후 박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에게 위자료 6억원을 지급하되 아이는 자신이 맡기로 했다.

경제적 위기를 느낀 정씨는 심부름센터 업주 원씨에게 1억9000만원에 아내 살해를 의뢰했다.

이들은 박씨는 납치,살해한 후 시신을 경기도 야산에 유기했다.

일당은 박씨를 가출 신고 처리했지만 남편을 수상히 여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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