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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폭행 재범 50대 징역 18년 구형

강도강간으로 복역하다 가석방 중 또 다시 범행

강도강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강도강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김모(5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10년간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씨는 올해 7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산책나온 A(여)씨를 인근 수풀로 끌고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를 수 차례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하면 "조폭 동생에게 청부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재판에 앞서 이뤄진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씨는 앞서 지난 1984과 1986년에도 해수욕장에서 10대와 20대 여성 4명을 총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울산지법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19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7년 전인 2005년 특별 감형으로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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