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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관세체납자 숨긴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5억

고액 관세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22일 "관세 체납의 70% 이상이 이미 무재산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은닉재산 발견이 쉽지 않다"며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관세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9월 말 현재 관세 체납액은 1655억원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435억원으로 87%에 달한다. 관세청은 또 여권법 개정에 맞춰 고의적 체납자가 재산도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외국을 출입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상시 재산조사 외에 1년에 두 차례 고액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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