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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운전 중 DMB 조작만해도 과태료 7만원"

행안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운전 중 DMB나 테블릿PC 같은 휴대용 영상기기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 적발되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영상표시장치를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 포함)'로 정의해 기존 DMB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PMP, 태블릿PC 등 다양한 IT기기가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또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주행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과 비슷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 올헤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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