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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혀 물어뜯은 여성에 '정당방위' 인정

검찰이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일부분을 잘리게 한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했다.

의정부지검은 23일 "강제로 키스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1을 잘리게 한 혐의로 입건된 여성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1일 오전 1시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택시를 탔고, 운전기사인 B씨의 제안으로 B씨의 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오전 6시께 B씨는 A씨를 추행했으며 A씨는 이에 저항하며 B씨의 혀를 물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B씨에게 강간치상죄로 기소했으며 A씨에게는 심리치료와 비상호출기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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