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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동 대상 성범죄 합의땐 집유비율 78%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468명 중 48.1%에 이르는 225명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는 이는 243명(51.9%)이다.

이는 아동 성범죄자 41.3%(482명 중 199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지난 2010년에 비해서도 6.8%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77.5%) 판결을 받았다. 합의되지 않았을 때의 집행유예 비율은 34.8%다./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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