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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통딱지 더 많이 뗀다…내년 벌금·과태료 등 12% 증액

정부가 내년 예산 수입 항목 중 탈·불법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잡았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징수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과다 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으로 3조6601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3조2665억원)보다 12%(3936억원) 늘늘어난 액수다. 전년 대비 증가율(2,2%)은 올해의 16배에 이른다.

내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 증가율(5%)에 견줘도 갑절이 넘는다. 벌금·몰수금·과태료의 '빅3' 부처는 법무부,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으로 6043억원을 예상했다. 올해 4035억원에서 내년 2.98%(2008억원) 증액한 금액이다.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찰청은 수입을 올해 8987억원에서 내년 990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려잡았다. 차량 속도·신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가 부과하는 벌금·몰수금·과태료 항목은 올해(1조8342억원)보다 1.9%(340억원) 증가한 1조8682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실제 징수액이 예산에 못 미친 해가 많아 세입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며 세입예산을 1500억원 감액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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