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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동성결혼법 통과되면 아이 입양도 가능?

파리서 2000명 법 통과 반대 시위



“동성 부부에게 입양아를 맡기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라데팡스 광장은 2000여명 시위자들의 이같은 구호로 뒤덮혔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성결혼법이 통과되면 동성 부부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입양권리가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주장이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단체인 ‘알리앙스 비타’의 튀그디알 데르빌 대표는 “동성끼리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혼이 결국 입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입양되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시위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입양아를 키우고 있다는 기욤(37)도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우리 사회에 대한 일종의 우려”라며 “프랑스로 입양아를 보내는 국가에서 동성애 부부가 이들을 입양한다는 사실을 알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 결혼은 찬성하지만 입양에 대해서는 반대라는 의견도 나왔다.

뤼시(25)는 “주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안에 대해 반은 동의하고 반은 반대한다”며 “이성 부부는 성별의 차이로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기 있고 이는 아이들의 양육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결혼법은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교사인 피에르(46)와 파트리스(55)는 “법안 통과가 점점 더 가속도를 낼 것”이라며 “거리 시위를 통해서라도 법안 통과를 적극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콜라 바넬 기자·정리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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