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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이통사요금 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못쓴다

이통사가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전화 구매 할부금을 함께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담합을 끊기 위한 파격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민주통합당) 의원은 단말기·통신서비스 유통시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갤럭시S3'의 국내 출고가격은 해외 판매가격보다 많게는 34만원까지 비싸고 국민 10명 중 7명이 약정기간 내 휴대전화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단말기 과소비는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담합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사 간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휴대전화 구매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이 보조금을 휴대전화 출고가의 30% 내에서 지급토록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박성훈기자 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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