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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의도 흉기난동 피의자 첫 공판…"국민참여재판 신청"

▲ 지난 8월 22일 퇴근길 여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모(30)씨가 다음날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시스



8월 발생한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김모(3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김씨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혹행위와 직장 따돌림 때문에 우울증을 앓은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형사합의부 사건은 피고인 측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날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당시 이틀에 한 번 밥을 먹을 정도로 심신이 피폐했고 수면장애도 겪었다"며 정신감정유치도 신청했다.

김씨는 30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꼭 쥐고 있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김씨의 아버지(59)는 재판이 끝난 후 "사회에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16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A신용평가사 앞에서 전 직장동료 조모(31)씨와 행인 안모(31)씨, 김모(31)씨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퇴사 후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법 406호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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