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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들 해고한 PC방에 불 지른 모자의 빗나간 사랑 '실형'

아들을 해고한 PC방에 불을 지른 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PC방에서 일하던 아들이 해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어머니 한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5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어머니와 함께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아들 김모(2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건 당시 PC방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모자는 지난 4월 10일 오전 3시께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훔쳐 오전 3시30분께 김씨가 일했던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구로구 한 PC방에서 형 김모씨와 여자친구 조모씨의 이용 요금 6만원을 받지 않는 등 이때부터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50여만원의 요금을 받지 않아 주인 이모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가 손님들에게 받은 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해고돼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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