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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잔소리하는 아내 살해 70대 남편 징역 7년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5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7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앙돼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의 정황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올 5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83)에게 잔소리를 듣자 목을 조른 뒤 3층 계단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