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강도강간 최고 무기징역 추진…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놓고 국민 법감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성인 대상 성범죄 형량도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범죄 양형 기준을 위해 추가 개정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6월~2년, 친족·주거침입·특수강제추행은 2년6월~5년, 특수강도강제추행은 6~9년, 일반강간 2년6월~5년, 친족·주거침입·특수강간은 5~8년, 강도강간은 7~10년 등의 범위에서 형량이 결정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죄질이 나쁜 경우 최소 1~3년에서 3~4년 가량 형량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도강간의 경우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양형위는 현재 감경 요인으로 남아 있는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하는 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배동호기자 eleven@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