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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메트로와 법제처가 함께하는 생활법령이야기④



분실신고 안 된 신용카드 결제 피해금액 보상받을 수 있나

사례:지갑을 잃어버린 사실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던 나주당씨의 핸드폰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내역이 문자메시지로 자꾸 들어오자 부인은 카드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나씨의 계좌에서 약 700만원의 현금을 빼갔다. 나씨는 카드사에 피해액을 전부 물어주어야 할까?

해설: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본인의 비밀번호가 입력돼 처리되었다면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입은 손해를 카드사에게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 회원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므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불과한 사정만으로는 회원이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이에 따라 나씨가 비밀번호의 누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도난당한 카드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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