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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산고법도 "김지태씨 재산헌납은 강압" 인정 판결

부산고등법원이 고 김지태씨의 재산헌납 강압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놨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론과 유사한 것으로, 김씨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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