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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판결문 위조한 간 큰 원고

가짜 판결문으로 판사를 속이려했던 간 큰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같은 혐의로 채모(63)씨를 직무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채씨는 2009년 2월 제2기 부가가치세 1억6000여억원의 부가처분 중 1억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같은 해 3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채씨는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조작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재심 소송을 냈다. 문제는 채씨가 증거라고 재출한 판결문이 한눈에 봐도 가짜라는 게 티가 났다는 점이다. 띄어쓰기, 들여쓰기, 맞춤법 등 기본적인 양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맨 뒷부분 재판부 서명란에도 오류가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채씨는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데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무고까지 했다"며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무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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