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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대부업체 137개소 행정조치

총133개 업체 등록취소, 폐업 등 난립한 대부업체 상당수 정리

서울시는 196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총137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3차 정기점검이며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인근 업체와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총19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등록취소(95개소), 영업정지(8개소), 과태료 부과(9개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1개소), 폐업유도(5개소), 시정권고(19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당초 점검대상 중 33개 업체가 자진폐업했으며 6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

향후 서울시는 대부업 등록요건(자본금 및 영업장 요건) 강화, 광고규제 강화, 대부업자 정기교육 강화, 대부업체 영업실태 상시보고 의무화, 법정 한도 이자율(현재 연39%) 인하 등 대부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 대부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와 입법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1월 중에 유흥업소 주변,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정기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올해 안에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들을 강력히 정리하고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u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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