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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0대 성폭행범 일본도피 14년만에 붙잡혀 중형

일본으로 도망쳤던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도피 14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50대가 된 이 남성은 일본에서도 강간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11세,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다음 강간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피했고, 도피한 곳에서도 강간치상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8년 8월 25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B양(당시 11세)의 집에 침입해 B양을 과수원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같은해 9월 4일 오후 4시께에도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C양(당시 14세)을 인근 과수원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7일 서귀포시 주택에 집에 침입해 예금통장과 인장을 훔쳐 예금청구서를 작성, 110만원을 편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인 같은해 9월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일본에서도 2000년 7월 23일 강간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일본경찰에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19일 가석방돼 입국관리소에 수용됐다가 강제 추방됐고 결국 지난 8월10일 제주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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