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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이혼시 자녀 영향 최우선 고려"

다음 달부터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대법원은 29일 이혼 절차 진행에 앞서 전문가와 자녀 양육에 대해 상담하도록 한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녀양육안내'란 전문가가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 사항, 이혼 후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복지 등에 관한 사항도 설명하고 당사자끼리 협의하도록 도와준다.

대법원은 우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 이혼할 때는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한 때는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 상담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특히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한 당사자가 3개월 내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되는 등 강력한 조항이 포함됐다./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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