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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병헌 의원, 종이신문 지원 특별법 발의

정부가 공적 기금을 이용해 신문의 공동제작과 유통을 지원하는 안이 마련됐다.

29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지원특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신문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신문산업 진흥 업무 지원 ▲신문산업진흥기금 설치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 수수료 감면 ▲세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금은 신문산업 구조 개편, 신문읽기 사업, 신문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된다.

기금 운용과 지원사업 집행은 현재의 언론진흥재단이 아닌 국회와 주무부서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과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언론학회,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신문산업진흥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신문의 공동제작과 배달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프랑스식 신문지원제도'를 모델로 삼았다고 전 의원 측은 밝혔다.

전 의원은 "플랫폼으로 종이신문이 사라지고 인터넷, 모바일 등에 기반한 미디어만이 남을 경우 연예, 오락, 스포츠 등 연성 콘텐츠는 과잉 생산되고 공적의사결정에 필요한 콘텐츠는 과소 생산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기반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적 공론의 장과 여론다양성을 강화하고 신문산업의 구조적 개선과 진흥을 위해 새로운 신문지원제도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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