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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 중고교 "머리 자유롭게 못 길러"

서울 시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두발제한 학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는 조사대상 10292개교 가운데 53.5%(691개교)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두발제한 규정을 둔 곳은 11.9%(71개교) 수준이었다. 하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두발제한을 했다.

올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에서 두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학칙개정 지시를 둘러싸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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