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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다단계·방판업체 260개소 지도점검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 일환...내달 13일까지

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상반기에 이어 내달 13일까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다단계 정의규정 변경 및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 규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 업체가 급증(68개→83개)했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 민원유발업체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 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에 대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민원유발업체를 중심으로 다단계판매업체 1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 등 모두 260개소다.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다단계판매 10개소는 시 점검반(2인1조)이, 방문판매업은 자치구 자체점검반(2인1조)이 250개소에 대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집중점검 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실시한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도 246개소(다단계 10개소, 방문판매 236개소)를 지도·점검해 법규 위반업체 6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시정권고 24개소, 직권말소 7개소)과 행정지도(31개소)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신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사이트(seoul.go.kr/tearstop/)와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을 통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신화준기자 shj5949@metroseuo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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