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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인천서 60대 바바리맨 법원검색대 보고 놀라 숨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일명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60대 남성이 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다가 출입구 검색대를 보고 놀라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0시50분쯤 인천법원 출입구 검색대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던 A(62)씨가 검색대를 보고 놀라 쓰러져 아들 B씨가 119구급대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아들 B씨는 "아버지가 법원 출입구 검색대를 보고 갑자기 쓰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에 고혈압과 파킨슨병 등의 지병이 있었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법원 검색대를 보고 순간적인 놀라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