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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로 부과

다음달부터 서울시 주차장을 5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된다"며 "예전에는 주차시간이 1~2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된다.

이날 시는 "현재 종로 영등포 중구에 총 13개소 41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을 조성 중"이라며 "이륜자동차 등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설치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존 '여행(女幸)주차장' 명칭은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된다.

주차장 이용 불편 신고나 아이디어 제보는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와 트위터(@seoulgyotong)로 접수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