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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걷기 좋은 도시 만든다…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앞으로 도시 곳곳에 광장과 보행자 우선도로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중심지에 편중된 '걷기 좋은 길' 조성을 도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개정 '도시계획시설규칙'을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와 같이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시설물은 대중교통과 연계돼 집단적으로 설치되고, 동네마다 광장이 활성화된다.예를 들어 주민센터와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과 복합설치하거나 근거리에 위치하도록 건립된다.

또 걸어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최소단위인 근린주거구역(2000~3000가구)마다 광장이 자리잡게 되고,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된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도로도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세워 안전하고 일관되게 쓰레기통, 가로등 등을 만들기로 했다. 보도의 최소 유효폭은 1.5m로 규정했으며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우회거리와 횡단거리 최소화해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한다.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며 속도 저감시설과 보행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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