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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졸 대졸 금리 없앤다

학력, 장애, 성별 등을 이유로 은행 수수료, 금리, 대출한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 소비자의 권익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비판이 있어 개선방안을 강구했다"며 "신용평가 모형뿐 아니라 여신과 수신업무 등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신용평가나 수수료, 금리, 대출한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은행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법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나 금융상품의 특성상 특정 은행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예외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체계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시정, 개선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향후 각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과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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